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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olicy 파워프라자는 미래 자연환경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연구, 개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섭니다.
RoHS
REACH
파워프라자의 RoHS 제품은 유해한 6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워프라자의 적극적인 RoHS 대응선언으로 2006년 7월 EU시행에 대비 하기 위해 2005년 10월부터 자사가 생산하는 AC-DC / DC-DC
컨버터에 6가지 환경 유해물질(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브롬계난연재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oHS승인을 얻은 부품을
전량 공급 받고 있으며, RoHS대응 팀을 따로 구성해 신뢰성 테스트도 거치는 등 기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파워프라자 친환경 인증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6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에 파워프라자 환경마크가 표시됩니다.
규제 내용
2006년 7월 1일 EU( European Union)에서 시행하는 RoHS(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는 6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함.
규제 목적
사람의 건강 보호 및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전기전자 제품에 6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WEEE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전기전자 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및 고무 안정제 대형 냉각기 / ④냉장고 / 냉동고 / 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 기기 / ⑤세탁기 / 의류 건조기 / 식기 세척기 / 오븐/ 전기 스토브 / 전기 풍로 / ②전자레인지 / 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대형 기기 / ①전기 난방 기기 / 전기 난방기 / 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 / 전기 선풍기 / ③에어컨 / 기타 송품, 환기, 공기 조절 장비
소형 가전 기기
①전기 청소기 / 카펫 청소기 / 기타 청소 기기 / 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 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 / 토스트기 / 프라이 요리 기구 / 분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 / 전기 칼 / ②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 / 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 저울
IT 및 통신 기기
중앙 데이터 처리 : 메인 프레임 / 미니컴퓨터 / 프린터 장치 / ①퍼스널 컴퓨터 장비 : 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 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 노트북 / 노트북패드 컴퓨터 / ③프린터 / 복사기 / 전기 및 전자 타자기 / 소형 계산기 /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 / 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 / 팩스 / 전보 / 전화 / 유료 전화 / 무선 전화 / ②휴대 전화 / 응답기 / 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소비가전
라디오 / TV / 비디오카메라 / ②비디오 녹화기 / 전축 녹음기 / 오디오 엠프 / 악기 / ①기타 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술
조명기기
가정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 / 직선 형광 램프 / 소형 형광 램프 / 입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 / 낮은 입력 나트륨 램프 / 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전기 및 전자공구
드릴 / 톱 / 재봉틀 / 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밴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장비 / 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 박기, 죄기, 제거 ,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 / 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 / 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 / 풀 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
③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 / ②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 / ①비디오 게임기 / 바이킹, 다이빙, 달리기용 컴퓨터 /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 / 동전 슬롯 머신
자동판매기
①자동 온 음료 판매기 / 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 / 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 / 자동 동전 교환기 / 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기기
규제 적용 대상 제외 항목
규제 적용 대상 제외 항목
① 램프 1개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소형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있는 수은
② 다음의 것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도의 직관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③ 특수 목적을 위한 직관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④ 본 부속문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기타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⑤ 음극선관, 전자부품과 형광튜브의 유리 중에 포함된 납
⑥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성분의 납
-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납함유율이 85%이상을 초과하는 주석/납땜 합금)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예, 압전기 장치)
⑧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지침 76/769/EEC를 개정한 지침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표면처리(PVC에 착색용도 Cd 사용금지)
⑨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⑩ 제7조(2)에 언급된 과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 Deca BDE (2008.07.01 위험물질 추가: 유럽사법재판소)
- 특수 목적의 직관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기억장치,기억장치배열시스템,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본 제외는 특정기한의 설정을 고려)
- 백열전구: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당 항목의 수정 또는 처리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기 위함
EU27개국 (2007년01월01일)
RoHS
REACH
EU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분산 되었던 화학물질 관리규정을 통합.강화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REACH를 2003년 초안발표 이후 3년간의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에 채택 되었습니다.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개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 규정 입니다.
REACH의 전반적인 흐름
▶ C M R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P B T (Persistent Bio-accumlative and Toxic) :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 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 고 잔류성, 고 생물농축성
▶ R50/53 (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may cause long term adverse effects in the environment):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환경에 장기간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 S V H 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고위험성 우려 물질
REACH 이행절차
날짜
입법추진과정
2001. 02
유럽워원회 White peper(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EU 미래백서) 발표
2003. 10
유럽위원회 REACH 법안(초안) 발표
2005. 11
EU의회 1차 독회 및 표결 (이사회 통과) > 초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하여 2차 독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2006. 06
EU집행위원회 Council Agreement(동의안)발표 후 수정을 거쳐 Commonposition(공동입장) 발표
2006. 12
EU의회 2차 독회를 거쳐 표결(12. 13) > EU각료이사회 REACH승인 (12. 18)후 최종 공표(12. 30)
2007. 12
REACH 발표
REACH 각 절차들의 시행시기 및 기한
REACH를 이루고 있는 각 절차들의 시행 시기 및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기업들은 이행하여야 합니다.